한의협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시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입장을 통해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면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해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의계, 흡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 볼썽사나워

의협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발끈했다. 

한의계는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끝내 못마땅한 모양"이라며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범사업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해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의혹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뉘는데, 양방이 기자회견에서 상당 수의 원내탕전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한 것이다.

한의협은 "저급한 방법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침소봉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이 제시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5000여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본인들 진료에나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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