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신뢰도 제고 위한 평가인증 기준안 설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약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준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에 따르면,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 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 기준이 마련한다.

또,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헤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 경 확정 발표한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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