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8곳, 최종투찰금액 백원단위까지 같아
신성약품 계열사 신성뉴팜도 입찰 참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 (사진 출처 전문기자협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상온노출 사건이 발생한 정부 독감 백신 입찰과정에서 납품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11곳 중 2순위인 8곳이 백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을 썼다는 것이 이유인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21대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상온유통으로 문제가 된 신성약품이 포함된 독감백신 입찰 과정의 답함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1차적 문제는 독감백신 제조사가 공급계약서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제조사 10곳 중 절반인 5곳 이상이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 도매업체들이 같은 소재지의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재무재표를 같이 쓰기도 한다"며 "서준약품 같은 곳은 회사 간판도 없고 뉴메디팜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업체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 똑같은 기초금액을 적어내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질병관리본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를 확인한 결과,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1곳과 동일한 금액을 투찰한 2순위 8곳이 협상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액이 1084억 9205만 7800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했다.

입찰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불과 3일만인 지난달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1·2순위 9곳중 유일하게 신성약품만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순위가 유찰된 이유에 대해 "가격 문제도 있었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엔자 외에도 전반적으로 조달과 납품 과정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의 독과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좀 더 투명해지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백신도 여러 정황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문제점을 인식해 공정위에 제소한 바도 있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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