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권칠승·김원이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제기
박능후 장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의견 제시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살인 및 강도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되는 시점에서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며, 한국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취소되는 등 면허 취소 기준이 느슨하다고 질타했다.

강병원 의원은 "변호사 및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 617명의 의사가 징역 및 사형까지 형이 확정됐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되고 있다"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결격사유를 강화화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강병원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의사의 면허 취소를 위한 결격사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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