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최근 5년간 33% 증가
전봉민 의원, "국민 대다수 피해구제 제도 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출처: 출입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출처: 출입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 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천만원이 조성됐디만 이 중 지급금액은 65억원(27%)에 불과하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 8000여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조사 결과(출처: 식약처)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조사 결과(출처: 식약처)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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