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
3년간 순이익 약 2조원에도 법인세 0원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내 대형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한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76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고 의원은 "대학병원들의 연평균 수입이 최저 26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이지만 법인세는 전혀 내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를 탈피하는 부분의 비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 의원은 "3000억을 벌면서도 법인세가 0원인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마법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6~17%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대학병원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분식회계는 매출을 높이기 위한것이지만 이것은 역분식회계"라며 "순이익을 줄여서 법인세를 탈피하는것인데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법무부의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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