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파악 어렵고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안 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 활용해 채취 가능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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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일부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를 코로나19(COVID-19)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는 지침을 내렸다.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 문진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 부합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방법'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임상증상, 방문력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 자체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특히,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시에는 보호실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격리 유지하고, 음성 확인 후에도 검사일 포함 14일 동안은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와 종사자(방문객 포함)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와 종사자 등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출입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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