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진단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7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원~25만원 검사비 부담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기준 1만4000원~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원급 외래기준 1만5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1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2만3000원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런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 및 태아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추가

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91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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