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의 잦은 지침 변경 지적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향후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전달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행과 관련해 마스크 사용 원칙 등 개인 위생수칙을 계속 변경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다.

유행 초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다가 일반인의 경우 KF80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고 변경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외출 자제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다시 변경했다.

이처럼 메시지를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하면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도 낮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의사협회 등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해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에 방문하는 사람, 감염 우려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대면 접촉이 많은 직업군 종사자, 폐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 보건소 등의 입구에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고 외래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초진을 담당할 공간을 따로 만들어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감염병에 대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초기에 마련해서 중증환자가 음압병실이 부족해 수용되지 못 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도 조언됐다.

감염병 관련 의료물품 비축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