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12일 판결 계기로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겠다고 의지 밝혀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의 방상혁 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이 2014년 의사 집단휴업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의 방상혁 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이 2014년 의사 집단휴업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지난 2014년 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주도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선고에서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해 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추진했다.

이에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의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투쟁 지침을 게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23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실시해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 부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각자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라며 "의협이 회원 의사들에게 집단 휴업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요하거나 불참에 대한 불이익을 준 근거는 안 보인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의협의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상 및 의견의 표현 과정에서 다소 충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선을 지킨다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무죄 선고를 반기며 의협의 집단행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제시 창구가 되길 바란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집단 휴업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라며 "실행 과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국가의 의료 관련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데도 이에 대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당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해 현장에 고통을 주는 일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