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73인, 지난 2018년 의료분쟁중재원 대상 행정소송
중재원·의사 간 대불금 갈등,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와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의사 873인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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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배상금이 확정됐지만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의사 873인이 중재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 판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둘러싼 중재원과 의사들 간 갈등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딩시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 징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개설 운영자 2만 9675명에 대한 각각 7만 9300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사들은 반발했다.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둬야 하는 돈을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에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불금 제도가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같은해 의사 30인의 이름으로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불금 원천 징수 근거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중재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대불금을 징수한 것은 관련 입법 목적과 수단에서 모두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 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 재원이 소진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 9678명에 대해 각각 7만 9300원씩 징수하자 의협은 다시 반발했다.

이에 의사 873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관련 헌법 소원도 다시 제기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불금 추가 징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당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 의료계 관련 고액 사건이 재원을 소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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