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내용…"복지부 처분 정당"
원고, "근무 특성상 기재 착오 불가피해"
재판부, "의료법상 면제 사유 되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맥박을 허위 기재한 수련의에 대한 2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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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련의 A씨는 대형 병원 응급실의 근무 특성상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착오, 실수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각 과에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련했다. 동시에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사건과 관련된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는 수련 기간 중 9세 여아 환자 B양의 맥박이 분당 137회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에 분당 80회로 기재했다. 이에 2017년 11월 7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18년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인 A씨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에 기재된 지침과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 않을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 작성에 착오, 실수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해당 병원 응급실에 마련된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은 NEDIS 관련 맥박 기재에 대해  '기록이 없을 경우 직접 가서 측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럴 수 있는 여유까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짜로 숫자를 기입하면 된다'고 명시한다.

이어 'BP 120/80(65) 식이 아닌 BP 114/63(74)처럼 직접 재서 기입한 듯한 숫자를 써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사건이 의료법에서 '보건 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처벌보다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포함한 환자 9명의 맥박 수치를 측정 혹은 자료 확인 없이 진료기록부에 동일하게 기재할 때 해당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성격 및 지침을 이유로 한 원고의 면책 여부에 대해선 "의료법이 정하는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선 "처분 사유를 관계 법령으로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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