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전문의 4세 환자 스텐트 삽입술 중 혈관 출혈 사망 발생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일정 부족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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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4세 여아 환자에게 실시한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끝에 4년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해당 전문의 A씨는 지난 2016년 4세 환자 B양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했으나 삽입 실패 과정에서 혈관에 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2심 판단에의 상고를 기각했다.

수술 당시 A씨는 B양에게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기 위해 오른쪽 골반에 구멍을 뚫고 유도철선을 통해 풍선을 B양의 주폐동맥 판막 부위까지 집어넣고 위 풍선에 액체를 수차례 넣고 빼서 혈관을 넓혔다.

혈관을 넓힌 후에는 풍선 도자에 스텐트를 입힌 후 유도철선을 따라 삽입했는데,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자 이를 빼내려 했지만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서 빠지지 않게 됐다.

A씨는 스텐트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잡아당기는 한편 스텐트 제거를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졌고 결국 B양은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 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어 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B양은 약 3시간 뒤 이식혈관외과 의사로부터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받았으나 수술을 마치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은 A씨가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수술 당시 B양이 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여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로 "B양은 대혈관전이의 두 번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정맥에 손상이 없어서 고리형 카테터가 끊어진 사실만으로 A씨가 스텐트를 무리하게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3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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