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부회장·의협도 각각 무죄 선고받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지난 2014년 회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것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노 화장과 방 부회장, 의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대해 "각자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라며 "권리의 행사가 정당하다면 관련 행위가 부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회원들에게 집단 휴업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요하거나 불참에 대한 불이익을 준 근거는 안 보인다"며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 각자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판결 소감에 대해 "지난 2000년 이후 실시한 의사들의 첫 번째 집단 행동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사들이 국가 정책에 저항할 수단이 다시는 저항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노 전 회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방 부회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지난 2016년에도 실시됐지만 공소장을 변경하고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재판을 3년만에 재개해 다시 실시됐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 의협이 집단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강제로 참여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해 이들의 행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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