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향후 추진계획 의결...8월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부터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2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대원제약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제약사를 상대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이나 재처방 등 후속조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건보공단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사르탄 사태는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회신 받았다.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 상의 결험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8월부터 구상금 청구 시작 
대원제약 2억원, 청구액 가장 많아 

이에 정부는 8월부터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항고혈압제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을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제약사별로 구상금 결정을 고지한 이후 미납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2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액 1억원 이상 제약사는 6개사에 이른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 중 대원제약이 2억 2274만 93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휴텍스제약(1억 8049만 9340원), LG화학(1억 5983만 1170원), 한림제약(1억 4002만 2380원), JW중외제약(1억 2088만 150원), 한국콜마(1억 314만 8155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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