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 0시 기준으로 3차 조치해제...심평원 급여중지도 동시 해제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사르탄 제제 판매중지 품목 중 20개 제품에 대한 조치해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 중 42품목 중 20품목의 제조 및 판매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초 제조 및 판매중지 대상이었던 품목은 총 175개로, 지난 5월 106품목이 1차로 조치해제됐으며 7월에는 27품목이 2차로 조치해제된 바 있다. 이번 3차 조치해제에는 발사디핀정 등 20품목이 포함됐다.
 
식약처의 조치로 20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중지도 동일하게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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