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급여화 협의체, 급여화 논의에 의협 포함 의견 나와
政, 의협 참여 부정적 입장 속 의견수렴 통로 마련 계획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산후통 등 특정질환에 한정해 10월 경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산후통 등 특정질환에 한정해 10월 경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0월 경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000억원 규모로 산후통 등 특정질환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전체 한방의료기관이 대상이며, 1000억원 규모의 산후통 등 특정질환 위주로 추진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들과 한국 YWCA 등 가입자 단체,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협의체 전체회의를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고, 협의체 산하 3개 분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3개 분과 실무위원회는 △쳡약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방 문제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첩약 급여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은 2500억원에서 4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망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을 참여시키자는 요구가 나왔다"며 "건보공단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도 동일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방첩약 관련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화 작업이라 공급자로서 의협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반면, 한방과 첩약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의협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양측 주장이 반반이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의협 참여 주장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협의체는 한방과 첩약에 관한 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급여화 작업으로 공급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 CT와 MRI 급여화 논의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고 의협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한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산후통 등 몇 개 질환을 선정해 실시할 것이라며,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정 규모는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방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한방 첩약 급여화 등 현안보고가 이뤄진 당정청 협의에서 한방 급여화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즉, 급여화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

또,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뻔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있은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로서는 당혹스런 상황이다.

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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