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명시했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 40% 또는 80%로 별도 규정했다.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1종은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의 경우 1·2종 모두 80%로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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