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 보장성 강화 로드맵 설계·의한 일원화 본격 논의 강조
의한방 협진 활성화 통해 의한방 갈등 완화 기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가 상반기 중 구성되고,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재임기간 동안 한의약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한약사 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의학와 한의학 간 의료일원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연내 첩약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상반기 중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등 첩약 관련 당사자 단체들을 모두 참여시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협은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시하지는 않겠지만 의견을 제시한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한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한약분업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첩약 내용물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근거로 급여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료계의 첩약 안전성 부족 주장에 대해 이 정책관은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면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국민 입장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면 비용도 줄고, 오히려 안전해 질 수 있다"며 "한의협과 논의과정에서 급여화 될 경우 원산지 및 원료명 등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내부적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 규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고, 원산지 및 원료명 등 첩약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 첩약에 대한 처방과 조제에 대한 정량화 표준화등의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즉,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첩약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또,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의한방 협진 활성화와 의료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원의와 한의사들이 서로 잘 교류해 의료 시장 파이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지 고민하고, 협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과 한의원의 협진을 위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의사도 있다는 것.

이 정책관은 "오는 6월이면 의한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1단계는 국공립병원 10곳이 대상이었고, 현재 2단계는 50개 병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의원과 한의원을 왔다갔다 하지 않아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활성화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한방 협진과 함께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을 의료일원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 의료일원화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같다"며 "의과는 한의과를 하나의 전문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의과와 일대일 통합을 생각하고 있어 게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측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기존 배출된 의사와 한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시 급여화 하는 것에 대해 급여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5개 현대의료기기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많지 않아 급여화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논쟁거리만 될 뿐이며, 현재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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