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헌재 결정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홀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낙태를 이유로 한 비도덕 진료행위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규칙개정안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논란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앞두고 있다.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16년 9월 최초 논의 때는 낙태를 비도덕 진료행위 중 하나로 포함해 최대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검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현행 규칙을 준용해) 자격정지 1개월로 원위치가 됐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한 것이나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닉태죄 처벌 여부는)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제처에서 통보가 와서 시행한 것인데, 홀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낙태를 비도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는 개정 규칙의 시행이나, 그에 따른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강화-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립 "공감"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응급실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강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립 등 현안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응급실 폭행사건 및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응급실 폭행사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추취자나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벙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인권문제를 전담할 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발의된 개정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인권침해 범주가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논의과정에서 개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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