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선언에 의협 전혀 몰라 "향후 논의하겠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되자, 산부인과 개원가가 '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할 조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5개항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을 시행할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2016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비도덕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선제)산의회는 같은 해 인공임신중절술 관련 회원투표를 시행한 결과, 1800명의 투표인원 중 91.72%인 1651명이 임신중절술 전면 중단에 찬성하기도 했다.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직선제)산의회는 곧 임신중절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계획이다.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당장 내일부터 임신중절술을 시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도덕적인 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만큼,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임신중절술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과거 회원투표에서 90% 이상이 임신중절술 중단에 찬성했다"며 "당시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확인해야겠지만, 회원들과 집행부의 뜻은 임신중절술을 하지 않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무 것도 몰랐던 의협...쫓아가지도 못했다
"논의는 해볼 필요 있다" 답변만...의료계 "명백한 직무유기"

그런데 당장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과거 다나의원 사태, 유령수술 적발 사례 등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의협, 병협, 환자단체, 의료법학회 등이 참여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 

이 과정에서 동료평가제를 운영키로 결정, 당시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를 논의해왔다.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의협은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가 들어섰고, 현 최대집 집행부는 과거 논의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최초 입법예고부터 실제 규칙 개정·공포까지 2년이  걸렸지만, 현 의협 집행부는 이를 생각조차 못한 셈이다. 

특히 의협은 향후 계획과 방향성은 물론, 직접적 대상자인 산부인과 측과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주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해 본 적이 없지만,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며 "향후 의협 집행부의 방향성과 계획, 산부인과와의 의견교환, 낙태 관련 전체 회원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임 집행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사안임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전임 집행부 한 임원은 "회원의 녹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몰랐다고, 이제와서 논의해보겠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집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발로 뛰면서 막아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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