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신중절 실태 조사 현황 사유 파악 실시 계획 밝혀

청와대가 23만 명의 지지를 얻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26일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공식영상 답변을 통해 "정부가 오는 2018년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은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5372명의 지지를 얻으며, 소년법 폐지에 이어 2번째 국민 청원이 되면서 이뤄졌다.

실태조사 2010년 이후 8년만에 재개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2010년 조사 기준으로 10년간 시행된 낙태(인공중절) 건수는 16만 9000여 건으로 추산됐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행해진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전체 건수는 1만 829건 △인공임신 중절률은 6.4% 였다.

▲ 청와대 공식답변 영상 캡쳐

문제는 실제 인공임신중절술 사유의 70% 이상은 법적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여전히 불법 임신중절이 행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낙태의 죄에 근거에 처벌된다. 1973년 모자보건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넘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의 범위는 총 5가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다. 기소는 10여 건, 처벌은 더욱 희소한 상태다"라면서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법 시술, 해외 원정 시술 위험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25개국에서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 사회 경제적 사유로 허용한 4개국을 포함하면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 청와대 공식답변 영상 캡쳐

다만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이 허용된다고 해도 12주 이내 중절술을 제한하고 있으며, 25개국 가운데 7개국은 사전 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고 상담 이후 시술까지 2~8일 숙려기간을 둬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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