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상 포함하되 적용 범위-수위 '현재와 동일하게'...기타 항목도 처분수위 세분화

정부가 '비도덕 진료행위'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 8개 항목의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위해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논란이 됐던 낙태의 경우 항목은 유지하되,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 범위와 수위를 크게 낮췄다.

처분 근거를 모자보건법이 아닌 형법 위반행위로 제한해 사실상 행정처분의 대상을 '불법 낙태'가 아닌 '불법 낙태로 인해 형법의 처벌을 받은 사례'로 그 대상을 한정했고, 처분 수위도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유지키로 했다. 낙태 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처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도덕 진료행위 항목은 기존 8개항에서 6개항으로 다소 축소됐다. 항목 자체가 크게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일부 규정을 합하거나 재정리한 결과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해 형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그 내용을 제한했다. 

복지부가 재정리 한 비도덕 진료행위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외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투약해 마약류 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한 경우 ▲형법 제 269조, 제 270조 위반(불법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행위다.

기존 입법예고안에 각각 2개로 쪼개져 있던 마약류 관리·투약에 관한 사항, 의약품 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각각 1개항으로 뭉쳐 정리하면서 대상 항목수가 8개에서 6개로 줄었다.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해,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자격정지 기간 또한 기존대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모자보건법을 넘어선 임신중절술' 모두를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분기간 또한 최대 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 비도덕 진료행위 항목을 일부 정리하고, 각 행위의 위해 정도를 감안해 처분의 수위를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타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처분의 수위를 일부 조정했다.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했으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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