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낙태 포함에 반발 지속...낙태 수술 거부 운동 계속 전망

 

보건복지부가 논란을 야기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와의 마찰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를 수정하는 한편, 임신중절술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수용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

복지부가 구체화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총 6개로,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해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한 경우 ▲형법 제 269조, 제 270조 위반(불법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행위 등이다.

이처럼 임신중절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자 산부인과 개원가 측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술 시행을 중단할 태세다. 

지난달 (직선제)산의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도 임신중절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남아있다면 더 이상 임신중절술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망이 뻔한 무뇌아 조차 낙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일뿐더러 정부는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할 것과 이미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들도 그 뜻을 같이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결국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임신중절술은 이미 형법을 통해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발이 들끓자 행정처분 기간을 줄이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불법 임신중절술을 시행한 경우 형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지는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임신중절술 거부 기조는 당초대로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발표된 복지부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토대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임신중절술 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애초 밝힌 대로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할 경우 임신중절술을 거부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조절하는 등 수정된 부분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임신중절술이 명시된 것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도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임신중절술 관련 내용에 대해 산부인과, 복지부, 의협이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내년 1월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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