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공포...17일부터 시행
행정처분 대상 비위 유형 세분화...자격정지 최대 12개월 상향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 진료행위"의 유형을 확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 중 성범죄와 처방전 없는 마약투약을 비롯, 논란이 됐던 낙태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그간의 의료법 개정 사항과 정부가 2016년부터 추진한 비도덕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작업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수술의사 변경 미고지, 자격정지 6개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는 ▲일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 ▲의료행위 설명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 의료법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를 재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수술 설명의무 규정에 따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비도적 진료행위 5개항 확정...처분수위 1~12개월 세분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도 확정됐다.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각각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형법 제 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그 밖의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명시한 포괄 규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처분의 수위를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12개월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8개항이었던 비도적 진료행위 유형이 최종 5개항으로 정리됐고, 행정처분의 수위 또한 최대 12개월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1~12개월로 조정됐다.

 

낙태 비도적 진료행위 유지...자격정지 1개월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최초 입법예고부터 실제 규칙 개정·공포까지 무려 2년이 걸렸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신중절수술이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형법을 위반해 의사가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을 넘어선 임신중절술' 모두를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분기간 또한 최대 자격정지 1년으로 상향키로 했던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이나, 워낙 논란이 컸던 사안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논란이 한창 거셌던 2016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비도덕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임신중절술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며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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