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액제 폐지→정률제 전면 전환-본인부담 인하로 혜택 유지...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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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외래정액제 개선작업이 드디어 결론을 맺는다. 

정액제를 폐지하고 전면 정률제로 전환하되, 진료비 2만 5000원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낮춰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현재 의원과 상급병원간에만 인정되고 있는 의뢰-회송 수가를 종별 구분없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인정액제 폐지, 정률제로 전면 전환...본인부담 인하로 '혜택' 유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노인정액제는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해법은 전면적인 정률제 전환.

현재에는 노인외래 정액제도에 따라,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정액으로 지불하고,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지불하는 '정액+정률' 제도가 혼합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정률제로 전면 전환하되, 진료비 상한액이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구간별로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이면 20% ▲2만 5000원 초과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경우 수가 인상에 따라 때마다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을 조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노인정액제도 운영 취지인 노인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의료계 입장에서도제도 변경 초기에는 정부와 함께 환자에게 달라진 비용정산 제도를 알리는 등의 수고가 필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인정액제 적용여부'를 두고 환자와 불필요하게 승강이를 벌이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목표는 내년 1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이면 의원 초진료 자체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넘어, 노인정액제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막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목표로 수년간 의-정협의를 지속해왔다. 당초 의협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만 30% 정률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정률제 전면 전환으로 결론이 났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가 이제라도 폐지되어 다행"이라면서 "다만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등 의료계안이 완전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도 확대, 의원-의원·의원-중소병원도 수가 인정

이와 더불어 정부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의원-상급병원간에만 인정하는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 의뢰-회송 체계 자체를 강화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현재의 체계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고혈압-당뇨 환자의 안과 등 복합질환 발병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환자를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의뢰-회송이 가능해진다면, 내과의원에서 인근의 안과의원, 혹은 안과 진료과목을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 혹은 안과전문병원으로 의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과 상급병원간 수직적 의뢰-회송과 더불어 의원-의원 또는 의원-중소병원 등 수평적 의뢰-회송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현재 의료계와 구체적인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원-상급병원 의뢰-회송 수가시범사업과 같이,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으로, 사업 시점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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