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진료 1만 5310원, 노인환자라도 첫방문이면 무조건 '30%' 본인부담

내년이면 의원 초진 진찰료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 5000원을 넘어선다. 

65세가 넘는 노인환자라도 첫 방문이면, 무조건 노인정액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라 개원가의 고민이 깊다.

1일 체결된 수가협상의 결과로 내년 의원급 진료수가가 올해보다 3.1%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5310원. 초진 진찰료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현실화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노인환자라 하더라도 첫 방문이면 무조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정률 전환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3배가량 뛰어오르게 된다.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주요내용

초진료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뛰어넘는 상황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측돼 왔다. 노인정액제 상한구간이 16년째 고정돼 온 동안, 동네의원의 진찰료는 소폭의 인상을 반복하며 올라간 탓이다.

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노인정액제 상한선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국회와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왔다.

그러나 당정협의, 의정협의 등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내리기만 반복할 뿐, 수년째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내과 개원가 관계자는 "(수가인상이 적용되는) 매년 1월이면 노인정액제를 둘러싼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제도개선이 지연되면서 개원가의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료

상황은 지금도 비슷하다. 오히려 새정부 여타 정책들과 맞물려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그간 여러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초진료 역전현상이 임박한 만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물론,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의료비 관리대책,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 대변인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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