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1월 중 협의재개 개선안 논의키로..."상한액 인상" "모형 변경" 입장차 여전

정부와 의료계가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를 1월 중 재개할 예정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정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1월 중 의정협의를 재개해 노인정액제 및 초재진료 개선, 생활습관병 상담료 신설 등 의료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2017년 초진료 1만 4860원...기준선 초과 '임박'

관심을 모으는 것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인정액제의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될 지 여부다. 특히 신년 진료수가 인상과 맞물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원 이하이면, 환자에게 1500원만 정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진료비 할인제도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 2001년 현재의 모형으로 확정됐다. 

▲노인환자 의원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도 주요내용

그러나 올해로 무려 16년째 정액제 기준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환자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다, 일선 의료기관에는 정액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들의 항의와 진료비 할인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인상된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연초에 특히 집중된다. 수가 인상과 맞물려 정액제 적용에서 탈락하는 노인환자 수가 연초 크게 늘어나는 탓이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1만 4860원. 의원급 초진료는 2006년 1만 1120원으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에 크게 못 미쳤으나, 16년간 진료수가 상승분이 누적되면서 올해 기준, 초진료와 노인정액 기준금액의 격차는 불과 140원으로 좁아졌다.

국회는 향후 매년 2% 수준으로 진료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1만 5000원을 넘어서 초진 진찰을 받은 노인 전체가 노인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선을 미룰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진찰료 변동 추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의 "기준액 인상"-정 "모형 변경"...여전한 동상이몽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1월 중 의정협의를 재개해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아직 안개속이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는 탓이다.

정부는 갱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한액 개선 대신, 노인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료비 구간별 또는 연령별로, 일반 환자보다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30%로, 노인환자라 하더라도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으면 이 기준에 따라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제안은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진료비 구간 또는 연령에 따라 5%, 10%, 15%, 20% 등으로 낮춰 설정함으써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다양한 안건을 의협에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는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없애고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처럼 상한액을 유지한다면 수가인상이 어느정도 누적될 때마다 상한선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률제로 개선할 경우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총액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의료계는 1만 5000원으로 고정된 노인정액제 기준선을 2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상한액만 높인다면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부담 등 불편 없이 노인들이 현재와 같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을 2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이득을 의료계만 보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며 "국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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