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시동'...의뢰·회송 활성화로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해소 기대

정부가 진료의뢰·회송 활성화를 목표로 별도의 수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났던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진료 의뢰·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력병원간 진료협력수가'를 신설하며, 이를 위해 내년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 8월 건정심에 재보고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의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간 진료협력이 활성화 돼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이날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결정했다.

급여화되는 뇌전증 약제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는 레비티라세탐·토피라메이트·옥스카르바제핀·라모트리진 정량검사 등이다. 

뇌전증 약제 모니터링 검사와 자동유방초음파 급여화는 내년 1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건정심은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의 안건도 논의, 내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ㆍ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선택진료ㆍ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은 내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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