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협력 병·의원 대상으로 2월부터...상급병원, 긴급 진료 후 '회송' 원칙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단 빅5병원 등 상급병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르면 2월 말부터 시범사업에 돌입,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방침. 시범수가는 의뢰시 건별로 1만원선, 회송은 건별 4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의뢰 회송수가 시범적용 계획(안)'을 내놓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간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해당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병원-협력 병·의원간 '체계적인' 의뢰-회송 수가 지원

시범사업은 협력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급병원과 협력 병·의원간 '체계적인' 의뢰·회송이 이뤄진 경우, 그에 따른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빅5병원 등 상급병원과 그 병원이 지정한 협력 병·의원으로, 정부는 참여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단 서울지역 쏠림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대상기관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시범사업 수가 적용 대상 또한 서울지역 이내 협력 병·의원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충분한 진료정보 공유 원칙...의뢰시, 환자 동의서-'상세' 진료의뢰서 첨부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의뢰-회송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했다.

의뢰-회송시 해당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의뢰기관인 협력 병·의원은 ▲의뢰가 필요한 사유를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의뢰사유와 유형, 환자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을 상세히 적은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검사결과지를 첨부해 ▲환자에게 발급하거나 협력기관에 직접 송부해야 한다.

의뢰를 받는 상급병원은 ▲의뢰 환자 내원시 내원여부와 담당진료과 등을 의뢰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뢰 환자 진료시 의뢰번호와 의뢰 기관 등을 기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상급병원, 긴급 진료 종료시 '회송' 원칙...환자 동의서-회송서 발급

상급병원은 긴급한 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가능한 신속히 회송하며, 이 때에도 진료연계를 위해 충분한 정보교류를 나눠야 한다.

의뢰환자에 대한 진료가 종료되면 상급병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를 의뢰기관이나 다른 적절한 협력 병·의원으로 회송하되 △회송 취지 등을 환자에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정보를 담은 회송서와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지를 첨부해 환자에게 발급하거나 회송기관으로 직접 송부해야 한다.

회송 후 환자진료 중 필요한 경우 의뢰-회송 의사간 화상/전화 협력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협진이 필요하나 실시간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의사 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협진 병·의원, 의뢰수가 1만원선-상급병원 회송수가 4만원선 제안

의뢰-회송 수가는 건당 각각 1만원, 4만원 선으로 제안됐다.

협진 병·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현행 재진진찰료 수준인 의뢰 건별 약 1만원의 의뢰수가를, 상급병원에서 협진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4만원 수준의 회송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재에는 별도의 의뢰수가는 없으며, 회송수가도 1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의뢰-회송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회송 후 협진이 이뤄질 경우 별도의 원격 자문수가도 산정할 수 있다. 협진수가는 현재 시범적용 중인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원격협진수가 수준으로 제안됐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참여기관을 선정해, 내달 말부터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와 효과 검증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수행한 뒤, 8월경 건정심에 보고해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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