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충원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젊은 의사들 희생 강요하면 의료 회복은 불가능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최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를 임의로 분류,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개정안이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충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입영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당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공보의 감축 및 지역 의료 공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올해 전역 예정 공보의는 512명으로, 1년 만에 262명이 감소했다"며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로 군의관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지연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입법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방부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설 연휴를 포함한 10여 일로 제한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비합리적 입법 과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젊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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