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기관에 군의관 250명 순차적으로 파견
응급실 업무 어려워 돌아오는 군의관들…현장에서 업무 범위 즉석 논의도
정부 “군의관 최대한 설득, 추석 연휴 때 보강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한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의관이 응급실을 떠나거나, 병원 측에서 군의관이 응급의료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 의구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응급실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먼저 15명이 9월 4일 자로 위험기관에 배치됐으며, 9월 9일에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가 8차 파견됐다.
또 파견 군의관과 공보의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부담금을 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투입됐던 일부 군의관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복귀했다. 이들은 응급실 투입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병원도 이들이 응급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근무지 명령 위반에 관해 국방부와 징계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 발표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의료현장서 실효성 거두지 못하는 군의관 파견
일각에서는 “군 의료 공백만 심화” 비판
이러한 군의관과 공보의 병원 파견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유의한 실효성도 거두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교수 217에게 파견 대체인력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30.9%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이보다 미세하게 더 높은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대체 인력을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으로 인해 군부대에도 의료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1일 정부를 향해 “‘군의관 땜빵’ 비상 의료 대책은 응급의료현장에 아무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군 의료체계까지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군의관 응급실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일침했다.
이어 “군부대는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 및 산간 지역에 위치해 평소에도 진료 능력 한계가 뚜렷하다”며 “필수 인력이 모두 빠져나간 군 의료체계로는 군 내 발생한 응급환자에 정상 대처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군의관 규모는 2381명이다. 이번 파견으로 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군의관은 전체의 10%다.
정부 “군의관 요청하는 의료기관 많아, 더 보강할 것”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더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대체 인력을 응급실에 최우선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34개 병원에 파견을 나갔던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의료현장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이탈이 심한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더 많은 인력난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이 담긴 일명 ‘블랙 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공개되며 조롱받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자대 복귀를 희망하는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게 교육과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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