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분류 사직전공의, 수련·취업·개업·유학 제한
헌법상 평등권·행복권·직업자유 선택권 침해...행정소송도 동시 진행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전공의 2400여명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훈령개정을 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은 1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소요 인원 초과 시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게 됐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2400여 명의 사직전공의는 국방부의 통보 전까지 입영이 대기된다.
의협은 이 같은 훈령개정이 사직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훈령 개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역 미선발자라는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으로 정당한 절차가 중요한데, 이번 훈령개정은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을 기다리고 있다.
의협은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대기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향후 의대졸업생 추가 발생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그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대표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 취업, 개업, 유학 모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소원 청구 외에도 훈령개정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같은 날 오전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국방부의 훈령개정은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지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돼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