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초과금 지급…인당 평균 131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 상한액 초과 시 환급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 것.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미리 지급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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