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기관 712개소 및 평가 미실시 기관 84개소 평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시평가 대상은 최하위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된다.

수시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진행하며,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은 평가 미흡지표의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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