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현행 50~60%에서 인상
“경증 환자 응급실 비율 여전히 높아,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응급실 전문의에 대해 진찰료를 상향하고 인건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비율은 42%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 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의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이외에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한다.

다만 구체적 인상 규모는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로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술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 ·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광역 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현행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 대응 위해 발열클리닉 운영하고 치료제 확보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NMC)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 확보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필요한 경우 NMC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예비비 2157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또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개소에서 자가검사키트 561만 개를 생산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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