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수정안 의결 잠정합의...수련평가기구 독립-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등 골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논의했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법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심의, 법률 수정안의 윤곽을 완성했다. 정부와 국회가 수정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법안 의결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의 목적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이를 통한 환자안전 기여에 있다.

법정 근로시간 최대 88시간, 위반시 과태료...수련평가기구 독립

전공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정해졌다. 이는 기본근무 80시간에 교육적 목적의 수련시간 8시간을 합산한 수치다. 아울러 36시간을 넘어선 연속근무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련병원 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평가기구도 독립된다. 법안은 수련조건과 환경,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병원 중심의 수련평가업무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더불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이 직접 참여, 관련 현안들을 서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정했다.

수련규칙 표준안 마련...수련병원에 보고-준수의무 부여

덧붙여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들에 제공하는 한편,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에는 수련규칙과 수련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련병원의 장은 표준안을 준수해 병원별 세부수련규칙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 제출시에는 과태료,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되는 부실규칙 마련시에는 정부의 변경명령을 받게 된다.

전공의 폭력금지 명문화-전공의 법정단체 수립은 '좌절'

한편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가산 및 처벌규정 등은 대폭 삭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휴일 가산수당의 지급과 전공의 폭력금지 규정의 명문화, 전공의 법정단체 수립 등이 대표적.

당초 법안은 전공의 휴일·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따라 삭제됐다.

연장수련과 야간수련, 휴일수련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규정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우려에서 삭제됐다.

관심을 모았던 폭행금지 명문화 규정 또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초 법안은 전공의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했으나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담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전공의단체 설립근거 규정 또한 의료법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에 당연가입 되는만큼, 의사법정단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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