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잠정합의...DUR 법제화·간호인력 업무범위 재규정 의료법은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 양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위원들 간 법률 제정 필요성과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쐈다.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전공의 근로시간의 법정화와 병원평가기구 독립, 수련기준 미준수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 

격론 끝에 근로시간 규정은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병원평가기구는 독립시키는 것으로, 처벌규정 중 상당수는 삭제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법안처리에 합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돌파구를 마련했다.

논란이 됐던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손질하면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

복지위는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이날 나온 수정의견들을 반영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한편, DUR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를 묻기로 했다.

법안의 내용은 기존 'DUR 의무화'에서 DUR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 수준으로 완화됐다. 의약사의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돼.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의료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맥락 하에 의약품 안전확인은 의무로 하되, DUR 설치와 운영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당초 개정안에 있었던 DUR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 간호인력 업무범위 재 규정을 위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해 26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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