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권리 보호-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환자 등에 의한 폭행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법안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법안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해 병협이 수행해온 병원신임평가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했다"며 "객관적인 수련환경과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법안은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 준수, 야간·휴일 근무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수련평가기구 독립 등이 골자로 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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