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회의 어깨동무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또 같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공동대처, 미국한인의협 공동개최 등으로 온기류가 흐르던 의협과 병협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두고 등을 돌렸다. 의협은 환영하고 병협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의협은 3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환자 등에 의한 폭행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법안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병협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특별법 입법발의는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 수련 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부실한 수련교육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해 병협이 수행해온 병원신임평가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했다"며 "객관적인 수련환경과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병협은 "의업이라는 성스런 사명을 천직으로 하는 의료인들의 그 성장 일부과정을 인위적으로 떼어내 별도로 단체화해 의료인간 갈등을 초래케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지금은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불합리한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들의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선결과제의 획기적 해결없이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제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의료인들을 위해 우선 추진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이번 법안은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 향상'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연속해서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또 전공의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 출산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했다.

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도 의무화했으며, 수련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근무시 병원장으로 하여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 휴식 및 휴가보장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시간과 임금 등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고, 명시된 수련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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