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과 수련병원장 전공의 특별법 우려 발표 ... 전공의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대한병원협회와 전국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특별법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전공의들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병협과 전국수련병원장들은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 국회 심의 상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과 수련병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며 "의료계 자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병협과 수련병원장들의 이러한 행보에 전공의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응급의학과 A전공의는 "병원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병원은 애초부터 교육이나 수련을 등한시 해온 곳"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아청소년과 B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저렴한 가격에 부리는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다. 그런 인식 그대로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을 보고 있다"며 "병원은 전공의 인력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열외로 생각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과 수련병원이 제기한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임에도 근로자적 지위만을 감안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의 소지'에 대한 표현에 대래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A전공의는 "스승을 고발하는게 아니라 병원을 고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병원을 상대하는 거지 스승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차피 교수들도 시스템상으로 인력이 안 되는 것인데. 그만큼 전공의들 노동력 착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특별법으로 지역병원이나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환자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법 하나로 중소병원이 유지가 안 된다면 그 병원이 과연 제대로 교육해왔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병원과 전공의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한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전공의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당직을 서거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다. 또 수련시간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무조건 진행하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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