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수정안도 손볼 곳 많다" 송곳심사 예고...여야 의견조율 쉽지 않을 듯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제의료지원법 재수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심의보류 요청에 제대로 된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합한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퇴짜 맞은 수정안을 다시 고친 것으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불허하며, 원격의료는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관리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의사가 원격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허용하되, 담당의사가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복지부의 재수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심사보류를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상정 직후 복지부가 제출한 재수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이후 재수정안 또한 손질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보류를 요구한 것.

야당은 계류법안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 많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사에 마냥 시간을 쏟을 수는 없다며 소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을 먼저 심사한 뒤 국제의료법을 논의하자고 요청했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안소위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등 다른 법안들을 우선 심사했고, 이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심의는 24일로 순연됐다.

거듭된 법안처리 지연에 국회 내부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는 일단 24일 있을 법안소위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재상정, 심사해 나간다는 예정. 그러나 야당이 복지부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퇴짜를 놓으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법안의 상정이지, 처리는 아니다"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수정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해, 야당이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처리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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