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안 대표발의한 김용익 의원 "전공의 처우 비인권적...환자안전도 위협"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전공의들의 염원을 담은 통칭 전공의 특별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공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수련제도 도입 역사 60년만에 처음 있는 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법 적용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될 병원계와 역할 변화를 요구받게 될 병원협회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익 의원을 만나 법률안 발의의 배경과 의미, 향후 입법추진 계획에 관한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법률 제정 핵심 목표는 전공의 인권과 환자 안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용익 의원은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으로 '전공의 인권'과 '환자 안전'을 꼽았다.

김 의원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이 전공의들을 비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전공의 과로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가 적지 않았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수련환경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 전공의협의회는 그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주당 10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과,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견뎌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 같이 열악한 수련환경이 의료사고의 위험성과도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니, 의료행위 중 실수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 전공의들은 같은 이유로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는 한편,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의 성격을 고려해 휴일과 야간근무 수당의 가산 또한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반시 벌칙규정도 함께 뒀다.

"병원협회 업무 뺏는다? 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원탁 마련한 것" 

전공의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수련평가기구 독립도 법률안에 반영했다. 전공의와 의료단체, 의학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가 그것.

김용익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 전공의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단순히 병협이 하던 일을 다른 단체나 기구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포함해 여러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탁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시 수련시간의 단축 등이 강제되는 만큼 법 적용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수련평가업무를 담당해왔던 병원협회도 역할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련평가업무가 병협에서 제3의 기구로 옮겨갈 경우 병협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병원협회가 일단 예산상으로는 이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다만 협회의 위상이나 회원 참여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국회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개선 위한 정부 예산지원 당연...수가개선도 검토되야"

수련·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호스피탈리스트 등 '대안적' 제도 운영과 국가 지원 등에서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그간 의사 수련비용을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미 증명 됐다"며 "전공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국가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등의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수가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문제와 비슷하게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 대 의료인력'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수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봤다.

"분위기 무르익었다" 법률 제정 목표로 '전력투구'

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선언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 제정을 목표로 힘을 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익 의원은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 병원협회 등과도 의견을 잘 조율해 법률제정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각 조문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전조율에도 공을 들인만큼 법 제정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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