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활성화-민주화법안 합의처리 '빅딜'...의료산업화 논란 규정 정리 '과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전격 상정,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의료지원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현안 법안의 하나. 여야가 법안상정에 합의하면서 일단 기회가 열렸지만, 정리해 나가야 할 쟁점은 적지 않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관광진흥법을 사실상 분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키지로 묶여 있던 법안을 떼내어 각각의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의 상정과 심사,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있었던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른 것.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해외환자 원격진료-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쟁점'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의료계의 관심을 모아온 것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구분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사와 합의를 통해 그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해외환자 원격진료,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핵심 쟁점이다.

해외환자 원격진료 허용 규정은 해외에서 국내로 역(逆)원격진료 허용이 이뤄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 환자유치 허용 규정은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들을 아예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맞바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모자보건법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열릴 법안소위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법안소위 미상정 법안으로 분류돼왔던 이정현 의원의 국립의대 신설법안 또한 여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상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도 '관심'...의료서비스 포함여부 등 논란 여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등 주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이 핵심으로, 이 위원회에 사실상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결정을 포괄 위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서비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정부처의 입김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법령까지 마련될 경우 의료영리화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으며, 멀게는 원격의료 우회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논란에 맞서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률에 명시해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일부 규정만 잘 정리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전망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포함여부 등이 쟁점으로 기재위에서 통과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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