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협상 후 추가 인하 불인정…스토가 약가 155원 유지

보령제약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스토가 항소심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보령제약이 청구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1에 의한 협상 이후 가산기간 종료로 떨어진 약가에 추가 약가인하를 시행한 복지부를 법원이 패소 판정한 것. 이번 판결에 따라 스토가 약가는 지난해 4월 18일 사용량 유형 1로 고시하기 이전인 155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소심은 협상을 통해 조정됐던 약가에 '인하율'을 적용, 추가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점으로 부각됐다.

보령제약 측은 어떤 경우에도 약가인하는 인하율이 아닌 인하금액으로 진행한다며 4.9%의 인하율을 협상 결과인 155원에 적용해 147원으로 인하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제 협상에 임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증인은 인하율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가 정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하율에 따라 추가 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장관의 직권을 인정하기보다, 의약품 중복인하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보령제약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른 협상 이후 진행되는 복지부의 중복 인하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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