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4일 항소장 제출

보건복지부가 스토가 약가소송 2차전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를 통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복지부가 4월 18일자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형 1(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따라 스토가 10mg의 상한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가 신 요양급여기준의 '청구금액'이 아닌 구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처분했으며, 제약사와 공단 사이에 이뤄진 협상을 불합리하게 조정한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항소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고법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재판이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일정은 재판부 배정 등 절차로 빠르면 10월 말 혹은 그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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