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기준 적용과 복지부장관 재량권 일탈 여부 등 주목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보령제약 스토가 약가소송이 2라운드로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형 1(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따라 스토가 10mg의 상한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복지부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가 신 요양급여기준의 '청구금액'이 아닌 구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처분했으며, 제약사와 공단 사이에 이뤄진 협상을 불합리하게 조정한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해 이번 항소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복지부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우면에서 동인으로 변경됐다. 재판은 제5행정부가 담당하며 첫 번째 변론은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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