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인하 처분 10% 한도 초과 주장 제기
사용량 약가인하가 규정된 10%를 초과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보령제약 스토가의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변론에서 보령제약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사용량 약가인하에 따른 약가조정기준 한도가 10%임에도, 정부의 약가인하는 이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표 상의 동일제품군에서 최초 등재된 제품의 등재일 이후 매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합의된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이 증가하면 협상을 통해 상한가를 최대 10%까지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각호)
태평양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자체가 제도 본질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최소한의 부분은 맞게끔 운영돼야 한다"며 "스토가는 203원 기준(2013년 7월 1일 제네릭 출시 시점)으로 최대 183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한도를 초과해 147원(27.5% 조정)으로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가를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복지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고시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돌입한 시점의 약가를 상한가로 설정해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네릭 등재와 약가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으로 인해 약가가 떨어져 이미 사용량 증대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이 사라진 상태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약가를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관계자는 "10% 조정 부분은 기존에 나오지 않던 내용이라 고민을 하고 다음 기회에 반박할까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측의 이 같은 주장은 항소심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해도 재판 후 복지부가 신약재조정기준에 따라 청구금액을 재차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한도의 상한선을 판시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가 인하 한도에 대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기존에 인하됐던 다른 품목들도 10% 상한 정도를 검토, 인하 처분에 반박할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정 PT공방 '처분시법령주의'가 핵심
또 보령제약과 복지부의 주장을 각각 판사에게 피력하는 PT발표 과정에서 '처분시법령주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처분시법령주의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해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하며 처분시법령주의와 관련해 1심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가인하에 대한 사실은 이미 법률 개정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료된 것으로, 완성된 시점에 따르면 구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한 것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기준(상위법규)과 약제결정기준(하위법규)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법령 보충적 성격의 행정입법 성격을 갖는다"며 "추상적이고 원칙적이며,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법규가 요양급여기준인 반면, 약제결정기준은 사례적이며 가변적으로 약가인하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의약품 수급변화 등 변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령제약 측의 주장대로 상위규범에 적시하기에는 급여목록표상 약제, 성분, 제형이 방대하고, 이는 추상적, 장기적인 요양급여기준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부득이하게 적용례를 하위규범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심에서 지적됐던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PT에서는 하지 않고, 별도의 주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협상금액에 배치되는 상한가 인하가 향후에 이뤄졌고 의약품 중복인하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결국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과 약가 역전이 일어나 재량권 일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에서 복지부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준형 차장을, 보령제약 측은 당시 약가협상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약가협상 과정을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재판장은 "순수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 질문사항을 달라"고 양 측에 주문했다. 재판일시는 3월 18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