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시 취소, 상한가 155원 유지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스토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가 4월 18일자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유형 1(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따라 스토가 10mg의 상한가를 147원으로 인하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토가는 4월 1일 적용된 155원의 약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판결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제출키로 했던 녹취록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보령제약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보령제약 측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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