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스토가 약가인하 소송, 협상 과정 수면 위로

▲ 스토가 약가인하 추이(147원 인하 처분은 원심판결에 따라 항소심판결시까지 집행정지됐다)

복지부가 항소한 스토가 소송에서 보령제약과 공단 측의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증인심문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협상을 통해 조정된 약가를 기초로 추가 인하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가 28일 제1별관에서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협상 당시 녹취록을 토대로 증인들에게 협상 과정을 설명토록 했다.

증인으로는 약가 협상에 참여한 보령제약 담당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나섰다.

약가인하 앞두고 협상 왜 진행했나?

▲ 28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스토가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4월 1일 가산기간 종료로 인한 약가인하를 앞두고 왜 193원을 결정하기위해 2개월 가까이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보령제약 담당자는 공단측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상에 임해야했으며, 193원에 약가가 합의됐기 때문에 가산기간 종료로 떨어진 155원에서 약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이후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1을 다시 적용해 147원으로 고시하는 일 없이, 협상을 통한 조기 합의가 향후 약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또 이후 155원 약가인하가 예정된 상태라도 협상에 들어가면 얼마에 타결됐는지 보고도 올리고 외부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성심껏 협상에 임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보령제약 측 증인은 "약가인하는 어떤 경우에도 '인하율'이 아니라 '인하금액'으로 진행한다. 산식에도 인하 가격을 계산하지 인하율로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인하율은 인하금액이 나오면 종속적으로 정해지는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협상금액이 아니라 인하율에 합의했을 경우 4.9%의 인하율을 155원에 적용, 147원으로 인하하는 근거에 활용되기 때문에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단 측 증인은 인하율에 초점을 맞춰 협상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55원으로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상한가를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2개월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193원으로 협상했지만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협상 결과 및 업체 동의와도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령제약 측 변호인은 공단 측 증인에게 155원 인하 상태에서 147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보령제약 측과 합의했냐고 물었고, 공단 측 증인은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령제약 측 증인은 155원으로 인하되는 부분은 알았지만 이후 인하율에 맞춘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부분은 동의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로 인한 조사 당시 가격과 협상시 가격이 달라졌는데, 이 경우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해야하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냐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단 측에 요청했다. 또 협상 결과를 각각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기일은 7월 9일 오후 4시로 예정됐으며 원고와 피고 측이 각각 30분 분량의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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